제증명서,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환자의 진료(의무)기록은 의료법 시행규칙 13조 2항에 의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법적 사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자 본인 이외에는 발급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경우,
환자의 가족이나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에 따른 구비서류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
환자 본인 |
|
|
환자 가족 |
|
|
대리인 |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제13조의2 제3항 관련)
구분 | 구비서류 |
---|---|
사망한 경우 |
|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행방불명인 경우 |
|
의사무능력자 경우 |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된 것이어야 하므로 건강보험증은 인정되지 않음.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진료기록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해야 함.